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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안 정해진 채무도 적어야 할까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는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빼지 말고 청구원인, 소장 금액, 다툼의 범위와 송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정 채권을 검토하는 자료 순서입니다.

2026-09-306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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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아직 없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투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의 청구액, 사고나 계약 위반의 발생 시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적고 '다툼 중'이라는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다리겠다는 답보다 현재 접수된 서류입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기일통지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미확정 손해배상 채무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서류보는 숫자확인할 점
소장·청구취지상대방 청구액청구 원인과 발생 시점
답변서·증거인정하거나 다투는 액수채무의 존재·범위
보험·합의·입금자료이미 지급한 금액중복 청구 여부
사건검색·기일통지절차 단계송달과 답변 기한

채권자 이름과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을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적거나, 소장 금액을 확정 채무처럼 복사하면 뒤에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시 생기는 문제와는 다른 쟁점이지만, 빠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을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상의 상황으로 공사 하자 손해배상 5,000만 원이 청구됐지만 신청인이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인정하고 보험금 8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청구액, 다투는 액수, 보험 처리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판결 전 최종 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민사소송이 병행될 때에는 법원 통지와 소송기일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번호만 보고 다른 서류의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록 기재와 변경은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소송 중 채무는 채권자집회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판결, 조정 또는 합의로 금액이 달라졌다면 최신 재판서와 송달일을 챙겨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사용한 채권액과 새로 확정된 액수가 다르면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의 대응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 청구 상대방과 소송 사건번호
  • 소장 청구액·청구 원인·사고 발생일
  • 인정액·다툼액·기지급액
  • 보험 처리 또는 합의 진행 상황
  • 다음 기일과 법원에 제출해야 할 날짜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이길 것 같으면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예상 결과만으로 빼지 마세요. 청구 자체가 존재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채권액이 바뀌나요?

자동 반영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재판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 사건 단계에 맞는 수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누구를 적나요?

실제 채권자와 소송대리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송달 주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확정 후 처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됩니다. 구체 기재 방법은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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