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아직 주지 않은 월급이나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개인파산 재산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뿐 아니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법원이 관리·환가하는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 월급, 일반 퇴직금 청구권, 퇴직연금제도상의 수급권은 같은 이름으로 묶어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발생한 권리인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통장에 없는데도 재산이 될 수 있는 이유
재산은 현재 손에 쥔 현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을 마쳤지만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급여, 퇴직으로 요건이 갖춰진 일반 퇴직금, 회사에 청구 중인 체불임금처럼 받을 권리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그 권리의 원인이 생겼다면 지급이 선고 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9월에 파산선고가 난다면, 8월 근로로 생긴 임금청구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핵심은 입금일이 아니라 근로 제공, 퇴직, 정산 등 권리가 생긴 원인입니다.
미지급 월급·일반 퇴직금·퇴직연금은 이렇게 나눕니다
| 항목 | 확인할 권리 | 대표 자료 |
|---|---|---|
| 미지급 월급 | 근로 제공으로 생긴 임금청구권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체불확인 |
| 일반 퇴직금 |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 | 퇴직일·근속기간·예상 산정표 |
|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권 | 가입확인·운용기관·예상 급여 |
퇴직연금 수급권은 법에서 양도와 압류를 제한하는 권리여서 일반 퇴직금과 구별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연결되므로, ‘퇴직금’이라는 말만 듣고 전부 환가 대상 또는 전부 제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확인하는 기준도 같은 구별에서 출발합니다.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가 판단을 바꿉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일반 퇴직금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와 예상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 회사의 지급기한, 일부 지급액, 체불 여부를 확인해 현재 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기가 더 분명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을 다투고 있다면 받을 가능성과 회수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는 것은 곧바로 그 돈을 모두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의 존재와 법적 보호 범위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수 있게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목록에는 받을 돈의 근거까지 붙이세요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과 미입금 월 표시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회사가 발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확인서
-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진행 자료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운용기관 자료
자료가 아직 없으면 회사에 청구한 문자나 이메일, 급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입금내역부터 보관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안내의 재산 조사 항목과 대조하면 통장 밖 청구권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자마자 쓰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파산 신청 전후에 받았다면 입금일과 사용처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월세, 병원비, 공과금처럼 객관적인 지출자료를 연결합니다. 특정 가족이나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다면 편파변제나 재산처분 경위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없다’는 현재 잔액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받은 뒤 어디에 썼는지를 끊김 없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계속 생기고 일부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파산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상퇴직금이 회생의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회생 퇴직금과 변제금 기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참고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의 파산재단 귀속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등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은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와 파산재단 귀속 여부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퇴직급여 제도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