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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국민연금·퇴직연금,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압류될 수 있을까

개인파산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퇴직연금 수급권, 일반 퇴직금과 이미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같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목록 기재와 압류·환가 여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2026-08-31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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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모두 빚 변제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양도·압류를 금지한 연금 수급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나누기 위해 법원이 관리하는 재산 범위를 뜻합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재산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는 권리, 퇴직연금 계좌의 수급권, 회사에서 받을 일반 퇴직금, 이미 통장에 입금된 돈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적고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파산을 하면 끊기나요?

개인파산 신청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련 법률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매달 받을 연금 수급권 자체와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월 국민연금액, 입금 계좌, 다른 소득, 예금 잔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적었는데 매달 연금이 입금되고 있다면 생활비와 지급불능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맞지 않게 됩니다. 보호되는 연금이라도 실제 수입은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것주의할 부분
국민연금 수급권연금 종류와 월 수령액권리 자체와 입금 후 예금을 구분
퇴직연금DB·DC·IRP 여부수급권인지 인출된 돈인지 확인
일반 퇴직금근속기간과 예상액퇴직연금과 같은 것으로 단정 금지
입금된 연금통장 잔액과 사용내역다른 돈과 섞인 예금의 보호 범위 확인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 채권이나 이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 예금으로 보관한 돈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증명서, 퇴직급여 예상액,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놓고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으면 빼앗긴다는 뜻인가요?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과 실제로 환가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재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종류와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는 단계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면 근거자료를 붙여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보호되는 재산이라고 생각해 아예 적지 않으면 누락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도 비슷한 오해가 생깁니다.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산목록 작성처럼 현재 가치와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금이 들어온 통장은 전부 보호되나요?

수급권이 압류금지 대상이라고 해서 입금된 뒤 다른 돈과 섞인 모든 예금이 자동으로 같은 범위에서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전용계좌인지, 일반 급여·가족송금과 섞였는지, 압류 당시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통장압류가 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관의 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전체 계좌 잔액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급여통장 문제와는 절차가 다르지만, 계좌별 채무와 입금 성격을 먼저 나누는 점은 개인회생 체크카드·급여통장 사용 기준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준비할 연금 자료

  • 국민연금 수급증명과 최근 입금내역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DB·DC·IRP 구분
  • 회사 발급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중도인출 내역이 있다면 인출일과 사용처
  •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최근 거래내역과 현재 잔액

파산관재인 면담에서는 통장·보험·보증금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실제 질문과 준비자료는 개인파산 관재인 면담 준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금이라는 이유로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권, 퇴직금, 입금 후 예금을 나누어 적고 각 항목의 보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대법원 2024년 1월 4일 판결은 법률상 양도·압류가 금지된 퇴직연금 수급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연금 종류, 인출 여부, 통장 상태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의 가능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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